신청자격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
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모집 마감일까지 6년 미만 기업
◦ 법인의 형태로만 지원 가능 (예비창업자 지원불가)
◦ 모집(신청) 마감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
◆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·누락한 경우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◆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◆ 기타 개별 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◆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[공고문 - 붙임2 참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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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LICATION
신청자격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
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모집 마감일까지 6년 미만 기업
◦ 법인의 형태로만 지원 가능 (예비창업자 지원불가)
◦ 모집(신청) 마감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
◆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·누락한 경우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◆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◆ 기타 개별 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◆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[공고문 - 붙임2 참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