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·누락한 경우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◆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
*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◆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◆ 기타 개별 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◆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[공고문 - 붙임2 참조]